[코리아데일리 박민수 기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 방침을 확정했다.

사진=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제공
사진=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제공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 ELS 자율배상을 결정한 은행은 우리·하나·NH농협·SC제일·씨티은행을 포함해 모두 7곳이다.

이로써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일제히 자율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기본 배상비율은 23~50%다. 투자자와 판매사의 각각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 배상한다. 금융취약층 대상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1~7월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ELS 약 10조원 가운데 손실율 50%와 예상 배상 비율 40%를 고려하면 약 2조원의 배상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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