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정치제도, 사법체계 아우르는 개헌 과제에 대해 전문가 논의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 개편 세미나 (사진=국회)

【이주옥 기자】국회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개헌’에 대한 여·야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 개편 세미나」가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사무처와 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대화문화아카데미가 공동주관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후원하였다.

국민 약 2/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회는 헌법과 정치제도의 문제를 논의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현직 여야 의원, 학계 및 언론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실 보도자료] 국민 66.4%, 전문가 79.9% 개헌 필요하다(2021. 6. 21.)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나온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34년이 지났다”며 “이미 산업화 단계를 넘어서 정보화, 4차산업혁명의 단계로 온 시대의 변화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는 낡디낡은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갈등과 불평등 문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로 인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승자독식의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타협의 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세미나는 ‘갈등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학계·언론계 인사 등 총 8명이 발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들은 한국에서 사회적 갈등이 만연한 원인으로 ▲대통령과 행정부로의 권한집중(박명림 교수, 강원택 교수, 김관기 변호사), ▲선거제도의 불비례성(김진국 대기자, 박명림 교수), ▲구조적 불평등(박명림 교수)을 꼽았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협치정부·연립정부·연합정부 지향(박명림 교수), ▲총리 주도의 내각 역할 강화(김진국 대기자, 강원택 교수), ▲합의제적 민주주의 도입(임성학 교수)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선거·의회 및 정당제도》와 관련해서는 ▲선거의 비례성 확대(김진국 대기자, 강원택 교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수 확대(박명림 교수), ▲국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박명림 교수, 김관기 변호사), ▲온건 다당 체제 유도(임성학 교수)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법 개혁》 방안으로 사법 권력을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개헌을 통해 기소와 재판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김관기 변호사)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현재까지의 개헌논의가 결실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여야합의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새 헌법에 시대정신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헌법 개정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의 주체인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숙의를 거쳐 개헌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통령 권력분산을 위한 정치개혁은 개헌 없이는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헌이 필요하지만,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등 법률 수준으로도 가능한 제도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전종익 교수)도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청객 없이 발제자만 현장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국회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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