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일 고시

【이상호 기자】고용노동부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ㆍ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ㆍ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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