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여전히 미흡

▲ 김예지 의원

【이주옥 기자】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3일,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금설치 근거를 두는 『국가재정법』, 재원 조성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예술인지원법>으로 장애예술인을 지원할 기틀이 마련됐지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실을 법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은 3만2천여 명의 장애예술인의 염원이 담겨진 것이며 작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및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 지원이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어 관련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은 247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부처 내 장애계 예산인 장애인 체육 예산 911억 원과 비교하면 27%에 불과한 금액이다.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으며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도 62%에 달했다.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활용한 창작준비금을 받은 장애예술인은 3.5%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더하여 장애인 복지계와 예술계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예술인에 비하여 작품 발표 기회의 제한, 관련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예술인지원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작 지원금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 활동비 성격이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 제도로 성격이 다른 만큼 접근 방식도 달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위 심사 과정에서 창작 지원금 지급이 장애수당 등 기존 지원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이유로 빠졌기 때문이다.

김예지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예산이 확대 되어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실효성이 보장되고 장애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으며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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