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구간별 세분화 29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시작

[미디어KD 이성우 기자]

국회가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다.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 구간을 세분화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두터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민과 전세버스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4차 재난지원금 접수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는 것.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5일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들 피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했고,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여러 구간을 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또 소상공인 피해 구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세분화됐고, 지원 액수도 늘었다. △집합금지 연장 업소 500만 원 △집합금지 완화 업소 400만 원 △집합 제한 업소 300만 원 △매출 6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소 300만 원 △매출 40~60% 감소 업소 250만 원 △매출 20% 이상 감소 업소 200만 원 △매출 20% 이하 감소 업소 100만 원이 지급된다.
업종별는 집합금지 조치를 했던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 등은 400만 원, 식당·카페·PC방·숙박시설 등 10개 업종은 3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여행업의 경우 정부는 애초 3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만 원을 추가해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연·전시업은 250만 원, 전세버스업은 200만 원이 지급된다.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7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농업 지원금도 추가됐다. 박 의원은 "농민들이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요구가 많았다"면서 "궁리 끝에 소규모 영세 농가, 어가, 수산, 임업하시는 분들, 소농직불제를 받는 분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곳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광 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이 소득안정자금 70만 원을 받게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29일, 다음 주 월요일 소상공인 지원부터 시작된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란 자금이 있는데 소상공인에게 주는 100만~500만 원 지원금은 1차 지급대상자 270만 명에게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안내 문자가 갈 것"이라며 "나머지 분들은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해 4월 중순에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고용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분들은 30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중 새로 신청해 심사해야 할 분들이 10만 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심사를 거쳐 5월 말에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추경 처리가 애초 계획보다 늦어진 데 대해 "(여야 간) 국채 발행을 두고 입장 차가 있었지만, 정부안 9조9,000억 원에서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다"며 "막판 농민에 대한 지원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보편적 (지급) 성격이라 어렵다고 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아주 완고해 논의가 길어져 하룻밤을 넘겨 처리했다"고 말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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