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목사, 항소심에서 목회비 횡령 의혹 무죄로 억울함 풀어

대표적 대형교회인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갈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7일 목회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로감독 김기동 목사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송빌딩 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서는 이 부분도 무죄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교계의 관심을 끌었던 목회비 ‘횡령’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이 무죄 판결를 선고함으로써 ‘김기동 목사가 10여년간 받은 목회비는 공금이며 이를 공적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교개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목회비의 편성 경위와 지급방법 및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들로 볼 때, 목회비는 김 목사의 사적 처분이 허용되는 사례 또는 보수로 지급된 것이고, 이를 공금으로 관리하였다거나 김 목사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지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제출 요구도 없어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김 목사는 목회비 외에 성락교회로부터는 정기적, 고정적으로 다른 보수를 받지 않았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김 목사에게 횡령의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목회자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인격인 활동을 해야하는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목회비를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성락교회 측 담당자에 의하면 목회비 횡령 사건은 검찰에서도 애당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었지만, 교개협에 가담한 전직 사무처 직원들의 왜곡된 진술로 인해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었는데, 고등법원이 성락교회의 회계사무와 목회활동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교개협이 ‘여송빌딩이 교회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김 목사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이중매매로 배임‘이라고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이 불법이득한 것으로 판단한 액수는 1심 판결에 비하여 절반인 8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성락교회 측 담당자는 김기동 목사의 의도와 전혀 달리 사무처리가 이뤄졌던 사실관계가 교개협의 왜곡된 주장과 증거들로 바로 잡히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배임으로 이득한 금액이 1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점에 비추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법원은 김 목사가 자신의 재산 중 상당부분을 교회에 헌납하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현재 규모로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그를 믿고 따르는 많은 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도 언급하였다. 

김기동 목사는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고려되어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다툴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교개협이 2017년 김기동 목사를 형사 고발한 이 사건 재판은 4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이 교회 창립자인 김기동 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 고발과 흑색선전을 유포하여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제는 교회 측을 상대로 공격할 만한 명분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교계 관계자는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의혹도 검찰의 수사와 소송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목회비 횡령도 혐의가 없다고 드러나면서 성락교회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건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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