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8일 오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8월 30일에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진행 됐으며, 대법원은 이 외에도 유사한 2건에 대해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여호와의 증인은 약 30명이이며, 전체 50여건의 관련 사건 중에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21건으로, 예비군 훈련은 거부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매년 수차례 거듭해서 훈련이 부과되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은 반복적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를 통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 홍대일 대변인은 “우리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존중하는 대법원 오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들이 국제적 표준에 맞고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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