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A.M.P.A.S.®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이 과거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 것에 무협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봉준호 감독의 무고 혐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고, 고소인들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최근 항고했지만 이도 기각됐다.

앞서 2016년 12월 봉준호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위원장 김 씨와 사무국장 박 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무국장 박 씨는 해임 징계를 받아 영진위에서 해고됐으나, 검찰이 2017년 5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씨의 횡령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박 씨는 영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고, 자신을 고발한 봉준호 감독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편 봉준호 감독은 1994년 영화 ‘백색인’으로 데뷔해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옥자’로 흥행을 이어갔다.

지난 2019년 5월 30일 개봉한 ‘기생충’으로는 ‘제72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비롯해 ‘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까지 휩쓸며 전 세계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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