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1000만원 확정, 의원직은 유지… 방송법 제정 33년만 첫 유죄 판결과 딸 결혼식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020년 새해들어 연이은 겹 경사에 오는 4월 총선거에서도 당선 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와 편성에 개입·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 1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는 이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벌금형 확정에도 의원직은 유지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의 이 전 수석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나온 최초 유죄 확정 판결이다.

이정현 의원에게 또 한가지의 행운은 지난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장녀의 결혼식을 가진 것이다.

이에 앞서 이정현은 지인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사위를 맞습니다”라며 문자메시지로 딸의 결혼을 알렸다.

이 의원은 “큰딸이 2미터가 넘는 오바마의 조상 나라 놈을 물어 왔다. 회계학을 전공한 원어민 교사인데 보디빌더 챔피언”이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볼수록 내 아들 같은 느낌이고 정이 간다”라고 친근감을 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이정현은 외국인 사위와 활짝 웃고 있다. 503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홍보수석을 지낸 친박인 이정현은 새누리당(자유당 전신) 대표 시절인 지난 2016년 말 503 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표직을 사퇴하고 탈당하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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