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 실태와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법령 적용 방안 등

▲ 사진=집합건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모습.

[코리아데일리] 김유경 기자 =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회장 정중해)는 국회의원 임종성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이하 한건협) 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집합건물관리 실태와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 법령의 적용’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주거용 이외 집합건물에 대해 ‘집합건물관리 산업 개념의 변화와 그간의 관리실태를 분석하며, 집합건물관리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였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상 경비와 경비업법 적용에 대해 살펴보고,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주택관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해 보는 자리이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한건협 정임득 수석부회장이 제1주제를 발표하며,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이성연 교수가 제2주제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이태돈 부산시 금정구의원, 법무법인 태성 최원기 변호사, 한건협 김지현 이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 법무법인 로고소 권형필 변호사,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수석부회장이 참여했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 수 개의 소유권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관리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로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1주제 발표자 정임득 부회장은 주거용 외 건물관리 산업은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고 관리의 질적 저하를 지적하며, 주거용 이외 대형건물을 책임관리할 전문 인력의 양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2주제 발표자 이성연 교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경비업」 법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과 공동주택의 경비업무는 경비업법 상의 경비업무와는 다른 (가칭) 공동주택의 단지안의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정비원’으로 새로운 직종으로의 개발을 제안했다.
 
한건협 정중해 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우리나라 집합건물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이를 개선하고 건물관리산업 선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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