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물학대방지연합 SNS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20대 남성이 강아지에게 음란행위를 해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게 악형을 내려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자는 “길 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를 수간했다. 수간이란 동물과의 성행위다. 현형법상 수간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정도로 처벌하게 된다”며 “태어난지 겨우 3개월 된 강아지는 사라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가졌다. 처벌이 미미한데 저런 악행을 저지른 인간이 또 세상에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시냐. 제발 저 강간범을 악형으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20일 오후 2시께 해당 청원은 79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앞서 19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2시 20분께 이천시 부발읍에서 술에 취해 하의를 내리고 한 식당 주인이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진돗개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10여 분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강아지 쪽으로 엎드려 수간을 시도하려던 A 씨를 시민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 사진=동물학대방지연합 SNS

한편 해당 강아지는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배변 활동에 장애를 겪고 있으며 사람에게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SNS를 통해 “이천 수간 사건 관련 오늘 이천경찰서에 방문해 증거자료 및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단체명의 공문을 전달했다”며 “동물학대는 사람 대상의 범죄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서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다. 관련기관에서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해 엄정한 수사와 함께 큰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지난 1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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