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SNS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감찰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각각에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에 관련해 친형 이재선 씨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강제 입원을 결정하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혹을 직권남용이라 보기 힘들다는 판단에 허위사실 공표도 자동으로 무죄가 됐다.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판결이 억울하다”고 봤으며,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 자체가 허위는 아니다를 이유로 들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따라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무죄 선고를 받고 오후 4시 5분께 법정에서 나온 이재명은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도민들과 지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무죄 판결 재판부에 대해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0일 바른미래당 측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으로 고발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25일 바른미래당 측이 ‘조폭연루설’로 이 지사를 추가 고발했다. 또 8월 8일에는 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수정당협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으로 고발을 진행했다.

경찰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자택 및 성남시청,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1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에 대해 기소 의견, ‘김부선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에 대해 기소했다.

지난달 23일까지 이어진 19차의 공판에서 심리가 종결됐고 검찰은 지난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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