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승현 SNS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김포시의회 전 의장 유승현(55) 씨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승현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 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신의 집에서 둔기 등으로 수차례 아내 A(53)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를 폭행 후 유 씨는 직접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A 씨는 심정지로 숨진 상태였다. 숨진 A 씨는 얼굴 등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날카로운 것에 찔린 자상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격 차이로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다”며 “술을 마시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때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가정폭력 전력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과수에 A 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유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늘 중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유 씨는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유 씨가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각종 기부와 나눔, 사회발전 사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더 후폭풍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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