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시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지난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촬영한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일본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바로 전날 범행이 발각됐는데,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피스 및 주거용으로 쓰이는 삼성동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 칸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받고 있다.

A씨의 카메라는 설치한 지 한 시간여 만에 피해자 B씨에게 발견, 피해자 B씨에 의하면 카메라는 휴지심 안에 들어있었고, 선반 위 휴지에 덮여 있었다고 전해졌다.

B씨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메모리카드를 꺼내 영상을 확인, 직접 건물 CCTV를 확인했고, 범인이 해당 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종종 일본을 오가는 회사원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는 전날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용의자의 ‘초범’ 주장에도 불구하고 압수된 전자기기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에 촬영된 기타 피해자 영상이 발견, 오늘 21일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압수 기기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 출국 금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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