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선고 당시 보도화면. 사진출처=SBS 보도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지난해 정유라가 거주하는 집으로 침입한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1심보다 줄어든 7년이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모(45, 남성) 씨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2년 많은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25일 이 씨는 정유라가 거주하는 ‘미승빌딩’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정 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가 택배 기사로 위장해 집안으로 침입했다.

이날 정유라와 함께 집에서 머물던 마필관리사 A 씨가 이 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정유라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칼로 깊이 찔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이 씨의 범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이어 1심보다 형량을 적게 선고한 이유를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던 만큼 반성하고 있는게 보이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 1심보다 선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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