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JTBC 보도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과 주요업무를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자유한국당 24명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대체복무 요원의 주요 업무 1번에 ‘지뢰 제거’가 올라와있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관계자 측은 “지뢰제거를 업무에 포함한 이유는 대체 복무자가 종교,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재난 복구, 의료 지원, 전사자 유해 발굴, 그 밖에 각종 대민 지원 등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주요 업무로 지정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현역의 2배로 책정됐다. 또한 대체복무자는 합숙을 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5조 1항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