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생후 100일이 된 아들이 칭얼거리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이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남성 A(41)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흐3시30분께 A 씨는 경북 안동의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 아들이 칭얼거리면서 울자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

이후 잠에 든 아들이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아내가 119에 신고했고 아기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A 씨는 아들이 사망한 후 “모유를 먹고 자던 아들이 토하더니 숨졌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한 아기의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구타로 생긴 외상, 늑골 골절상, 두개골 혈흔 등이 발견돼 A 씨의 범행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A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아들을 폭행한 적이 이번이 처음인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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