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도서관 관리운영의 책임자인 동시에 교사의 자격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일반사서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교육부는 당초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을 학생 1천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1천명 미만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바꿨다.

사서 교사가 없는 학교 도서관이 많아 독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학생들의 독서 교육 질을 향상시키리라 기대되고 있다. 또 정부의 사서 교사 확대 의지에 따라 도서관 수업·독서토론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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