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경북 칠곡경찰서는 오늘 23일 음주운전으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회사원 A(3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15분께 칠곡군 석적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당시 택시 기사와 승객 1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 4개월 만에 또 다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것.

그러나 그는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한 범죄피해 보상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A씨는 이전에 이미 6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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