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SBS 보도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서열 1위 합참의장이 아닌 서열 2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합참의장은 군의 군사작적권을 전적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유사시 계엄사령관이 되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서열 2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거론되어 있엇었다.

이에 따라 기무사가 3사관 학교 출신이었던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계엄사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수사단을 꾸릴 때 육군을 배제하도록 한 이유도 이러한 의혹이 배경에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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