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최유정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8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변호사는 "제 마음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생각대로 행하다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흐느꼈다.

최 변호사는 "삶이 산산조각난 지금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끊지 못한 천륜의 다리가 있다"며 "제 어머니와 자식에게 딸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 전 대표에게 보석 허가,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월부터 10월 사이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창수씨의 재판을 맡아 5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가 있다. 아울러 사건 수임과정에서 65억7000여만원의 수임료를 신고에서 누락해 6억6000여만원을 탈세했다는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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