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KBS 뉴스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이 기각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범죄혐의 내용과 수사진행 결과에 비춰봤을 때,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된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 여성들을 평창동 자택의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 위해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켰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 전 이사장 측은 “시어머니의 가사도우미를 그대로 고용했을 뿐”이라며 “외국에서 가사도우미를 데려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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