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20일 경기남부경찰서 광역수사대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사전 구석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심 선수는 지난 1월 16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훈련을 하던 중 조 전 코치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 외 다른 피해자는 남자 선수가 1명, 여자 선수가 2명으로 이들은 개인 레슨 등 조 전 코치와 훈련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는 지난 18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훈련중에 지시를 안따랐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그랬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기력 향상을 이유로 들지만, 훈련장이 아닌 곳에서도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로 확인된 피해 선수 3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우려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 전 코치가 최근 중국 쇼트트랙팀 코치를 위해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추가 피해자 여부 확인이 필요한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