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 줄이는 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이 시행되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6개월 뒤인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변경 제도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을 최대한 6개월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처벌 유예다. 노동계는 “기업들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반발하고 이날 방침이 실정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불과 시행 열흘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 부족을 자인한 셈이 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원래 목표가 기업의 ‘처벌’ 자체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적 안착임을 생각하면, 충격 최소화와 연착륙을 위한 고육책이라고 본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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