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와 대기업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을 파악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아침 9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세종시의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퇴직한 다수의 공정위 1~2급 간부가 퇴직 후 취업이 불가능한 업무유관 이익단체에 취업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 공정위 내부에서 불법취업을 관행처럼 여기거나 묵인하는 등 자리를 알선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과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함께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도 포착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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