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링거팩음료가 논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놀이동산, 한옥마을, 할로윈축제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식약처 점검 결과 청학에프엔비(전북 전주시 소재)가 소분해서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 수 기준이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균수는 ㎖당 100 이하가 기준인데, 해당 제품에선 ㎖당 최대 4만7000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내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 제품이다. 또한 이 업체는 의료기기 수액 세트를 함께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자라는 의미다.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 소재)도 식품 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ㆍ호스ㆍ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ㆍ소분ㆍ판매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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