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효진기자]

충남도가 도내 450여개 간판·현수막 업체를 대상으로 간판 및 현수막 제조 시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5년차를 맞아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과 실생활 사용도 향상을 위해서이며 간판이나 현수막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면, 업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도로명주소 홍보 효과도 올릴 수 있다.

 

또한, 상가 리모델링 시 건물번호판 훼손·멸실 사례가 있는데, 간판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면 건물번호판이 멸실되더라도 상가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피부로 접하며,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