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뉴스 방송캡쳐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전국 3대 수협 가운데 하나인 거제 수협의 조합장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자로 있는 건설업체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수협 중앙회는 조합장과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거제수협은 지난해 공사가 중단된 150여 세대 전원주택단지 건설시행사 두 곳에 각각 49억 원 씩 총 98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 한 업체 당 대출 한도가 50억 원까지여서 매출도 없던 업체를 동원해 부적정한 방법으로 대출이 이루어 진 점이 드러났다.

KBS가 입수한 감사처분요구서에도 두 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썼고, 일부 땅을 공동 소유했으며 이 사업 전에도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수협 중앙회는 같은 사람이 두 업체의 현황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동일인이 운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두 업체의 운영자는 한 사람으로 거제수협조합장의 동생 김모 씨였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김모 조합장은 경제사업만 담당할 뿐 금융사업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김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거제수협은 대출 당시 서류만으로는 동일인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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