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지난 6일 SK텔레콤의 일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과부하가 일어나며 통신 장애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고객 불만이 폭주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7분부터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부 시스템 오류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음성통화 연결이 지연되거나 문자 메시지가 늦게 전송되는 등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SK텔레콤은 장애 발생 2시간 여만인 오후 5시 48분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구 공지 이후에도 일부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스템을 정상화했지만 복구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의 불편이 길어지게 됐다"며 "서비스에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빠른 시간 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보상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 장애 시간이 2시간 31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아 이용 약관 기준의 손해 배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해보상의 기준은 ‘3시간’으로,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7장 '손해배상' 부분에 따르면 ‘고객이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그 고객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기 때문.

실제로 현재 고객들은 “3G망 과부하로 인한 통화 장애도 이용자 편의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따라 장애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SK의 공식 발표와 시간차가 있어 향후 보상에 대한 입장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명확한 원인과 장애 지속시간 등을 확정해 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편의 침해가 드러나면 방통위는 피해자 보상방안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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