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2년 전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위 공직자로서 해당 발언에 문제가 있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인 만큼 나 전 기획관은 일단 교육부 복직 후 다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향욱 승소 소식과 관련 19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향욱은 이에 따라 복직하게 됐다.

앞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폭탄 발언을 쏟아내 물의를 빚었다.

나향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교육부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나향욱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법원이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일단 나향욱 씨를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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