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뉴스방송 캡쳐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들어온 뒤 조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정부가 경기도 지역 전역의 가축, 축산 차량에 대해 하루동안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간이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가능성이 있는 H5 항원이 검출되면서 인근 닭 농가 48만6000마리를 도살처분하고 경기 전역에 대한 24시간(17일 0~24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 대상 지역 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차량은 이동이 금지되며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방역당국은 평택과 양주, 여주 농가 3곳의 산란계는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다.

AI는 전염성이 큰 겨울철 가금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300여 건의 가금류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며 방역 비상에 걸렸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3일 포천을 시작으로 화성과 평택 등의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약 14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추가 바이러스 검출이 없어 지난 8일 이동 제한 조치를 풀었으나, 평택과 양주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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