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탈취제나 세정제 등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피죤, 한국미라클피플사 등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들이 우르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 우려 제품 1037개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오늘 11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으로, 품목별로는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 등 세정제 7개 제품,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켈 컬러(Persil GEL COLOR)의 합성세제 1개 제품, 성림바이오의 ‘워터펀치’ 등 코팅제 6개 제품, ㈜제이더블유산업의 ‘윤활박사’ 등 방청제 3개 제품, ㈜비엘코리아의 ‘차량용 김서림방지제’ 등 김서림방지제 3개 제품, 왁스코리아의 ‘스프리트검 수염접착제’ 등 접착제 5개 제품, 주식회사 일신의 ‘일신카페인트-쌍용용 46 그랜드 화이트 WAA’ 등 물체 탈•염색제 12개 제품, ㈜헤븐센스컴퍼니에서 수입한 ‘원피스 종이 방향제’ 등 방향제 7개 제품, ㈜피죤의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등 탈취제 5개 제품, 비숲의 ‘순수한 프리미엄 계피스프레이’ 등 방충제 4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관련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45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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