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25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규정 삭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법적으로 마련해가며 '체제 굳히기'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중국 헌법 79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 최장 10년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3연임은 금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달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2연임으로 제한한 주석직 임기 규정이 삭제돼 시 주석은 오는 2022년까지인 임기를 넘어 3연임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까지 장기집권한 국가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이 유일하다.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이 임기제를 구축한 이후 10년 이상 집권한 지도자는 없었다. 연임 규정 삭제는 '시진핑 1인 체제 완성의 발판'이 되는 셈이다.

한편, 지난 해 10월에는 이른바 '시진핑 사상'이 시 주석의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된다고 전해져, 시 주석의 권력이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냐며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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