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곳곳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축자재가 있었던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과수와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밀양경찰서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천장의 스티로폼 단열재와 가연성 물질로 인해 유독가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밀양세종병원 희생자 37명 가운데 사인미상으로 부검이 필요한 4명 외에는 희생자 가운데 불에 탄 사람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를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다.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불이 2층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과도 일치한다.

고재모 국과수 법안전과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발화지점인 1층 응급실 천장은 지난해 대형화재가 발생한 제천의 복합건물 지하주차장 천장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천장구조는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배선이 있고, 그 위에 난연제를 붙인 스티로폼과 모르타르가 층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고 과장은 병원 외벽이 제천 화재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한 '드라이비트'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화재는 소방본부가 신고 3분여 만에 출동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드라이비트 소재가 화재 확산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세종 밀양병원처럼 중소형 병원도 유독가스를 건물이 자체 배출할 수 있도록 배연시설이나 제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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