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을 촉발한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김 씨를 이번 주 안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재판, 또 당시 김씨를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국회의원들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으나 공소시효를 5일 남긴 2013년 6월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을 피했다.

오히려 김씨를 찾아갔다가 안에서 문을 걸어잠근 김씨를 ‘감금’했다는 혐의로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당시 의원이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은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세훈 전 원장 역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최근까지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국정원 심리전단과 민간인 외곽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형법 제152조는 법정 등에서 위증한 증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씨는 그 동안 법정 등에서 자신은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없으며 선거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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