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하고,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미터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이에 앞으로 맹견의 대상 견종은 총 8종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는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됐다. 기존에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3종은 '핏불테리어'로 한데 묶었다.

3월부터 시행되는 개파라치는 목줄착용, 동물 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은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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