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소환했다.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을 18일 오전 10시에 출석시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다른 MBC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노조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재임 당시 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비롯해 안 전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백 전 부사장, 최 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MBC 전·현직 간부 6명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피해자인 MBC 기자와 PD, 인사발령의 중간 연결과정에 있는 국장급 간부 등 7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지난달 22, 23일 이틀에 걸쳐 약 16시간30분 동안 MBC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직 경영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전보조치의 근거가 되는 조직개편과 인사자료를 살펴보지 않고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의 전임자인 안광한 전 사장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김 전 사장을 비롯한 MBC 전·현직 임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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