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시끄럽다며 유명 외제차에 소주잔을 던져 유리창에 흠집을 낸 40대가 수리비로 200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남성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오후 11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인근의 한 식당에서 A(47) 씨가 페라리 차량에 소주잔을 던져 유리창에 흠집을 낸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 입건됐다.

노천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 씨는 주변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있는 차량에 짜증을 내며 들고 있던 소주잔을 던졌다. 문제는 A 씨가 소주잔을 던진 차량이 시가 5억원에 달하는 페라리 차량이었다는 것이다. 소주잔은 운전석 유리창에 부딪혀 깨졌고, 창문 역시 흠집이 나는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날아든 유리잔에 소동이 일어나자 자리를 피했고, 차주 B씨는 경찰에 범인을 잡아달라며 신고했다. 결국 경찰의 CCTV 확인 끝에 A 씨가 소주잔을 던지는 모습이 확인됐고, A 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유리창 교체 비용은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용직으로 정비 일을 하는 A 씨는 배상할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동갑인데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A씨와 B씨가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페라리 유리창이 특수재질이고 차량을 서울에 보내 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2천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피의자가 페라리 운전자에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금액이 너무 높아 조사 당시에는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이날 유명연예인 C씨가 자신의 소유의 페라리 차량이 대포차로 팔릴 뻔 했다 되찾았다.

21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에서 대포차를 거래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최모 씨 등 9명을 구속, 대포차량임을 알면서 구입한 김모 씨등 14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대포차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며 거래를 알선, 3억2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민모씨 등은 유령법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 계약하고, 이를 대포차량 81대로 꾸려 조직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나머지 147명 다수는 해당 차량이 대포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해 타고 다닌 혐의다.

특히 이들이 판매하려던 차량 중에는 유명연예인 C씨 소유의 외제차도 있었다. 다수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C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페라리가 구속된 일단 손에 넘어가 헐값에 팔릴 뻔 했던 것이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물론 시가 75억원 상당의 대포차 100대도 압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