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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19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대학후배로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우 전 수석의 6년 후배다. 법조계에선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짧은 시간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중앙지법 영장업무는 지난 2월20일부터 시작해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가 신고식인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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