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전남 보성군수 뇌물 1억원 땅속 김치통 보관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뇌물 1억원을 현금 다발로 땅속 김치통에 보관해온 사실이 전 현직 군청 직원들의 신고로 밝혀져 18일 구속 기소가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용부 보성군수는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이 사건은 검찰이 이 군수의 혐의를 포착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이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귀가하면서 사건은 오리무중속에 묻히는 듯 했다.

▲ 이용부 보성군수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러한 가운데 사건이 백일화에 드러난 것은 검찰에 소환된 전 현·직 경리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 계약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이 군수에게 건넨 사실과 이 중 일부 현금을 몰래 감춰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베일이 밝혀졌다.

검찰이 18일 구속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보성군청 공무원 A(49)씨는 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500만원을 검찰에 밝혔고 검찰은 A씨의 자백에 따라 집 마당에 묻혀 있던 현금 6500만원 등 7500만원을 확보해 증거물까지 수집했다.

또 검찰의 조사에서 A씨는 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5·구속기소)씨로부터 20여회에 걸쳐 2억 2500만원을 받은 것을 진술했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관급 계약과 관련, 브로커들로부터 제공받은 억대의 금품 중 일부 5만원 현금 뭉치를 김치 통에 담아 집 앞 땅에 묻어둔 사실까지 자백해 이 군수의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목한 곳을 확인한 결과 땅속에 묻힌 김치 통과 책장 안 비닐봉지에 5만원 지폐 다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공무원들이 제출한 현금은 몰수하고, 이 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 3억5000만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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