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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외쳤다가 퇴정당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방청석에 앉아 있던 40대 초반의 여성이 일어나 "재판장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방청석에서는 말할 권한이 없다"며 퇴정을 명령하자 이 여성은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라고 외쳤다.

그는 주변에 있던 방호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저지하려 하자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거듭 외치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엄마"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여성이 퇴정한 후에도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주 4회 재판은 유례가 없고 인권 침해나 변론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주 4회 재판을 계속 한다면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재판을 주 3회나 주 2회만 진행하는 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재판을 연기하거나 꼼수를 부린다는 우려를 씻기 위해 개인 건강을 돌보지 않고 지금까지 참아왔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소송 관계인들과 협의해 향후 재판 진행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재판 도중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석에 엎드리자 김 부장판사는 재판을 일찍 끝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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