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영본부장]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최순실 국정농단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수사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결코 흡족하지는 않다. 하지만 나름 성과물이 있기에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박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헌재에 국민들의 모든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억울함을 토로하며 항변을 하고 있는 박대통령의 입장과는 달리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박 대통령은 뇌물죄 등을 포함해 총 13개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만큼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검이 밝혀 낸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는 이번 현재의 판결에 중심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주장대로 박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 될 경우 탄핵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433억의 혐의에 대해 박대통령이 공권력과 국가 기구를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원활한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대가라고 못 박았다.

당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은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죄를 훨씬 무겁게 묻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삼성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이나 인사 자료를 유출해 국정 개입을 허용한 것과 박영수 특검이 밝혀 낸 최순실 국정농단의 더 많은 범죄 사실은 무게 추를 탄핵 인용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밝혀 낸 이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는 “범 야권이 임용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변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을 종식 시킬 헌재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할 중심에 서 있다.

바라건데 헌재는 여도 야도 좌도 우도 아닌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정권의 시녀가 되어 국민들의 염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