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서류제출기간 알아보고 13월의 보너스 받으세요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17일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정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을 위한 법정기한은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근로·퇴직·사업소득 종류는 오는 3월 10일까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경우에는 오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와 이를 위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보니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서도 챙기지 못하는 자료가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다만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때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이 서비스에서 먼저 조회해보고 자료가 없으면 해당 업체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 연말정산 신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구매·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선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일부도 마찬가지다.

신생아, 부양가족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서비스 항목 가운데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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